최대 '아동음란물' 유포자, 미국 송환되나..디지털 성범죄 양형 높인다
【 앵커멘트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22만 건의 아동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손정우.
손 씨는 이번 달 27일 출소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국민 피해자가 있는 만큼 손 씨를 따로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사법당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0일) 손 씨에 대해 청구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가 아닌 미국에서 기소된 '국제 자금 세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2개월 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에게도 15년 형을 선고한 미국 법정이 손 씨에게도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으면 형량을 가중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가로 더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8일 전체 회의 때 구체적인 형량을 논의하고 이르면 오는 6월 양형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초등학교 1학년도 온라인 등교..전국 540만 명 '개학 완료'
- '코로나 개학 연기' 두 달이 남긴 것은?
- 여야 대립에 종부세 강화법안 불투명..21대 국회로 넘어가나
- 코로나19 안정세 속 해외유입 지속.."2차 감염 차단이 중요"
- '90년대 가수 출신' 연예기획사 대표, 전 직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
- 국제유가 첫 마이너스권 추락..WTI '-37달러'
- 재난지원금 난항..통합당, 비대위 구성에 '무게'
- 고3 학력평가 사실상 취소..집에서 '셀프 시험'
- 문 대통령 "이번 총선 민심은 코로나19 극복"
- '하극상' 상병이 여군 중대장 야전삽으로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