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 성범죄에 기존보다 높은 양형 권고"

김서원 2020. 4. 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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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을 반영한 겁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대표 사례입니다.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도 내릴 수 있는 범죄행위지만, 최근 4년간 적발된 유사 사례 50건 중 88%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2%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이 제대로 없는 탓에 법정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기존 판례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보다도 높은 양형을 권고키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중한 현실을 인식했다"고 양형위는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표 범죄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범죄'가 사례는 가장 많지만, 사회적 관심도, 즉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양형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단오 /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판결들을 먹고 이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이고, (가담한) 나머지 남성들 역시 '이 정도 범죄는 가볍구나' 학습한 것입니다."

양형위는 형량 범위와 감형 요소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회의에서 더 논의해 양형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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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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