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권고형량 높일것"

장필수 2020. 4. 20.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일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기존 판례뿐 아니라 법정형이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 적용된 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일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이다.

양형위는 기존 판례뿐 아니라 법정형이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 적용된 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것을 권고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범죄 유형과 형량 범위, 양형 판단 요소, 집행유예 기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형위는 논란이 됐던 현직 법관 대상 설문조사는 재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설문조사 문항 구성과 분석 등에 시간이 걸려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설문 문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재판 독립 침해 우려도 발생하는 점’ 등의 이유를 댔다. 앞서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지난달 설문조사와 관련해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양형위는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등은 5월18일 전체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기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및 국회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국민의 선택, 2020 총선
▶신문 구독신청▶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