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권고형량 높이겠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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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존 판례들보다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1차 회의를 열고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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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 권고"
양형인자 검토..내달 18일 속행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존 판례들보다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1차 회의를 열고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법정형,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판단했다. 이어 유형별로 대유형1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대유형2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대유형3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로 각 설정했다.
또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안건도 다뤘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다음달 18일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초범, 반성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양형위는 전국 법관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달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부 법관들이 보기로 제시된 양형기준이 낮다는 점을 비판하는 등 내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전형적인 사례인 단일 범죄의 기본·가중·감경 영역에 관한 법관의 인식을 물은 것이고, 설문조사에 관한 여러 지적을 양형기준 논의에 참고하기로 하고 설문조사를 재실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형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가중영역 상한 2분의1 가중할 수 있고, 다수범인 경우 그 상한이 또다시 2분의1과 3분의1 추가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했다.
또 설문조사를 재실시할 경우 설문조사 문항 구성과 분석 등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설문 문항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실제 재판 과정과 유사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양형위는 다음달 18일 의결 이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뒤, 오는 6월22일 공청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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