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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취약계층 우선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0 21:16

수정 2020.04.20 21:16

남양주시청.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당 10만원씩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고 정부 지급기준이 전 국민으로 변경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 1만1518가구 1만7668명이다.

지급 방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0일 “우리 시 재난긴급지원금 특징은 2가지로 첫 번째가 정부 기준대로 한 것이며, 두 번째는 현금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만 정부 방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에서 70% 또는 100%로 결정해도 확실한 지급대상이 되는 분께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 방침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경우, 우리 시도 전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금액으로 향후 정부 방침이 70% 지급으로 결정되면 추가 5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8일 정부 방침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시민에게 1인 가구 15만원부터 7인 가구 10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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