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의결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의결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년과 4년으로 달리 의결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1일까지,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4년 4월21일까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두방송사의 재승인을 보류했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중점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부문에서 210점 만점에 105점을 넘지 못해 ‘과락’이 발생했다.


반면 채널A는 기준점수도 충족하고 과락도 없었지만 재승인 의결이 미뤄져 의구심을 낳았다. 채널A는 재승인 심사가 미뤄진 시기 취재윤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채널A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면서 “별도의 지시나 용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