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의결
[경향신문] 종합편성채널 TV조선·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끝나는 TV조선·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22일부터 2023년 4월21일까지 3년이다. 채널A의 유효기간은 올해 4월22일부터 2024년 4월21일까지 4년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TV조선·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았다.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TV조선의 경우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으로 인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됐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또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9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했다. 방통위는 “이번 의견청취를 통해 관련 사실의 경위 및 자체 조사결과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채널A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하되, 지난 9일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시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널A와 관련된 이번 사안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된 사안으로 방통위는 이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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