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상보)

구채은 2020. 4.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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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이고, 채널A는 4년이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우선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2023년 4월 21일까지(3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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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이고, 채널A는 4년이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우선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2023년 4월 21일까지(3년)로 정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 평가 결과, 중점 심사 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방통위 상임위원들 회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채널A의 승인유효기간은 2024년 4월 21일(4년)까지다. 채널A에는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로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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