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기업인 예외 입국 합의..정부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

최종일 기자 2020. 4.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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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당국이 양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외교부 측은 20일 "관련 조건을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기업인의 필수 활동에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중국과의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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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발급기간, 추가 검사 내용, 입국 허용 지역 등 협의중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 2020.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중 외교당국이 양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외교부 측은 20일 "관련 조건을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기업인의 필수 활동에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중국과의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영 외교1차관은 지난 17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협의를 갖고, 양국 기업인 입국을 위한 '신속통로'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가급적 조속한 실행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신속통로'에 대해 "우리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 통한 음성확인서를 갖고 가면 현지에 도착해서 중국 측에서 한번 더 진단검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격리조치 없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활동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조건이 합의가 아직 안됐다"면서 입국 전 음성확인서 발급 조건과 도착 뒤 진단 검사 내용, 중국 내 입국 허용 지역, 입국 뒤 중국 내 이동 보장 등을 놓고 양측 간에 "의견조율할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 허용을 교섭해서 건별로 성과 거뒀다"며 "아마도 이게 최종 합의되면 일반 제도화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과 합의돼 (신속통로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코로나사태 이전처럼 증명서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도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 완료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데 희망하는 걸 다 관철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중국 입장과 우리 요구 사이에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우리 외교당국의 교섭으로 입국 예외를 받은 기업인은 20일 기준으로 9개국 3068명이다. 예외적 입국완료가 2250명, 비자발급 지원이 48명, 예외 교섭 완료가 770명이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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