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김영헌 2020. 4.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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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2시간만에 총 1,3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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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창구인 행복드림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행복드림포털 사이트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2시간만에 총 1,3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속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도움을 받아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창구인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행복드림포털에는 총 4만5,134명의 도민이 접속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등록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대상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활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건보료는 직장 16만546원, 지역은 16만865원, 혼합(직장+지역)은 16만2,883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도는 6월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2차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도는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ㆍ오프라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토ㆍ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된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방문접수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신청ㆍ접수, 심사, 지급단계로 이뤄지며,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임을 감안해 제출 서류를 최소화했다. 도는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할 할 수 있도록 했고, 5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해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접속 과부하나 서버다운 등의 돌발상황 없이 순조롭게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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