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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이사회, 자율성·책무성 강화"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0 12:00

수정 2020.04.20 12:00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이사회, 자율성·책무성 강화"

[파이낸셜뉴스]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자체 역량 강화와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은 학교법인 임원의 적기 충원·임원 역할 제고를 통한 이사회 운영 내실화 방안들로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법인 자율점검 시행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 실시 △임원취임 승인 시 취임 승인 알림 및 임원의 역할·책임·법령 자료 발송(문자, 이메일, 공문 등 활용)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계획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40개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의 자율점검화로 시작된다.그동안 학교법인의 운영 현황(임원·이사회) 파악을 위해 실시했던 실태조사는 조사항목(47개)도 많고, 작성기간(1개월)은 짧으며, 주로 학교법인의 현황 보고에 초점이 맞춰 진행돼왔다. 반면 올해부터는 학교법인이 자율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한 후에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자료작성일 3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학교법인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제출자료의 활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중복된 조사항목들을 줄이고(16개 감소), 필수 항목들로 교체·정비했다. 이는 추후 교육통계자료나 각종 요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학교법인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자율점검 실시 이후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대상자 사전알림을 연간 3회(매년 4·8·12월 예정)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적 안내로 임기만료 후 임원 미선출 학교법인에 대한 사후 감독적 행정지도 부과의 악순환을 끊고, 결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취임 승인 알림 문자(이메일, 공문 등)를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임원 취임 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취임 승인 알림 발송 시 이사회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임원의 역할·책임·관련 법령 등에 관한 각종 안내자료를 첨부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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