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종교시설 등 영업제한 완화

권오진 2020. 4.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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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되고, 종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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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되고, 종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결과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등 종교와 실내 체육·유흥 시설, 학원에 대해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영업하도록 운영제한을 해제했고, 필수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국립공원과 자연 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하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는 관중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된다"면서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 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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