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종교·학원 등 제한 완화(종합)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2020. 4.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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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5월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한다.

앞으로 정부는 2주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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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유흥·생활체육시설·학원 운영 '중단→자제' 권고 하향조정
방역지침 어길시 '운영중단'..수목원·프로야구장·시험 등 제한적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4.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5월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한다.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고, 최근 총선 등을 통해 국민들간 접촉범위가 늘면서 이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시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범위 밖 원인미상 감염사례를 최소화해 앞으로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큰 골격에서 기존 방안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일부 사회시설 운영 등의 관리수준을 낮췄다. 이는 아직 거리두기는 유지해야 하지만 경직된 최근 경제활동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과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췄다.

기존 방역지침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고 앉기, 방역관리자 두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막는 상황에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앞으로 정부는 2주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의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계는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라며 "전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체계로 우리 사회 모두가 변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어 "감염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겠다"며 "2주일 뒤엔 모든 확진자가 방역당국 통제관리 아래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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