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등교·개학은 순차적 추진


입력 2020.04.19 15:46 수정 2020.04.19 15:4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정세균 총리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필수자격시험·채용시험, 방역지침 치키며 제한적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19일까지였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일부 제한은 기존보다 완화된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인 각급 학교의 등교·개학 시점은 좀 더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제한 완화에 대해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적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등교 및 개학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를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연장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수준의 거리두기 지침은 이어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