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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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5일까지 유지된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고위험 집단시설 4개 업종(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어기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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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5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고위험 집단시설 4개 업종(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어기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발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초 계획보다 두 차례 더 연장 시행된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할 것"이라며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 자격 및 채용시험 등은 방역 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현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다음달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것"이라며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조절은)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 체제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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