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모든 소상공인 근로자로 확대

이헌일 기자 2020. 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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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대상을 모든 소상공인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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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임시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간 상점이 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대상을 모든 소상공인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이와 함께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수를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업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근로자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2회 접수해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4월 1차 접수는 끝났고 20~24일이 2차 접수 기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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