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하면 처벌·환수조치

김학무 2020. 4.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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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할인매매 등 부정 유통하면 관련자는 처벌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포함한 지역화폐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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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할인매매 등 부정 유통하면 관련자는 처벌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포함한 지역화폐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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