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약국 없는 마라도 등 3곳 '공적 마스크' 드론 배송

안나경 앵커 2020. 4. 16. 21: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 약국 없는 마라도 등 3곳 '공적 마스크' 드론 배달

약국과 우체국이 없는 섬지역 주민들이 드론이 배달하는 '공적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6일) 부속섬인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를 비롯한 세 개 섬 주민 4백아흔 명에게 '공적 마스크', 천2백 장을 수소 드론에 매달아서 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공적 마스크'는 모두, 만5천 장입니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 '태양절 참배' 이례적 불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맞아 북한 고위 간부들이 김 주석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태양절'마다 빠지지 않고 참배를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3. IMF 총재 "전 세계 절반이 코로나 구제금융 요청"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는 잘못된 정책 운영이나 실수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 사항은 보건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4. "회식 뒤 무단횡단 사망, 업무상 재해"…파기환송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회사 대표가 주재했다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