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로 본다..법적 공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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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에 휩싸여 공개가 보류됐던 영화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로 볼 수 있게 됐다.
16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받고 최선을 다해 해외 바이어들과 재협상을 마친 뒤 상영금지 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로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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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받고 최선을 다해 해외 바이어들과 재협상을 마친 뒤 상영금지 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로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개국 담당 영화사들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지원 리틀빅픽처스 대표도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콘텐츠판다와 모회사인 뉴(NEW)의 기업 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해 콘텐츠판다 임직원들에게 사과한다”면서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 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 극장 개봉이 연기된 뒤 한국영화 신작으로는 처음으로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를 택했다. 이에 콘텐츠판다가 해외 배포와 관련해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넷플릭스는 지난 10일 공개를 보류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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