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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국회 동의청원 성립…올해 세번째

등록 2020.04.16 1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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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동의 얻어 여가위·법사위·행안위 등 각각 회부

"아동성범죄 근절…가입자 신상공개 없으면 재발 우려"

[서울=뉴시스]지난달 23일에 등록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16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지난달 23일에 등록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16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수요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청원인 국모씨는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에 가입된 아동 성착취 영상 구매자 수만 26만명"이라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구체화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n번방의 관리자와 공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처벌이 없다면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것"이라며 "국회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범죄임을 인식하여 처벌 법률을 구체화하여 만들고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국민동의 청원이다.

앞서 지난 2월 10일에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24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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