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 가야지" 30년간 여신도에 몹쓸짓 한 60대 목사

김정엽 기자 2020. 4.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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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여신도 9명 성폭행한 목사에 징역 8년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에 모녀를 성추행 하기도
피해자와 합의 주장하며 범행 부인

수십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한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목사는 성폭행을 하고도 “합의에 따른 성행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목사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자택, 별장, 승용차 등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폭행을 했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A 목사는 성폭행을 거부하는 신도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지만, 성행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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