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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상폐 면했지만 날려버린 호재…속 타는 투자자들


1년간 거래정지…재난기본소득 대행 수혜 '무용지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코나아이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앞으로 1년간은 주식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핀테크 플랫폼 기업인 코나아이는 집적회로(IC칩)를 내장한 신용카드를 제조하는데 최근 경기도 등지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대행을 맡아 호재가 예상된 바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인 코나아이는 지난달 20일부터 19거래일째 매매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작년 회계감사에서 비적정에 해당하는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진=코나아이]
[사진=코나아이]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와 방글라데시 법인인 코나소프트웨어랩에 대한 지난해 회계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코나아이의 감사인을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이들 종속기업에 대한 금융자산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고 대체적인 절차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나아이는 즉각 소명자료를 내고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심의했고 내년 4월12일까지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됐다. 다만 개선기간 내에도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현재 회사는 삼정회계법인에 PA(프라이빗 어카운턴트)을 받아 기존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재감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PA란 감사인 이외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처리와 관련한 자문을 맡기는 것을 일컫는다.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는 이날 주주 공지문에서 "삼정회계법인과 재감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감사가 조속히 진행돼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코나아이]
[자료=코나아이]

코나아이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앞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확장 기조 속에서 수혜가 점쳐진 대표적인 종목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코나아이를 통해서도 지급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박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역화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업인 신용카드 제조에서도 메탈·지문인식 등 고부가가치 카드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분석했다.

나승두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코나아이 카드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상태였다"며 "코나아이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역자치단체 수가 늘었고 결제금액도 급증하는 추세였다"고 짚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코나아이 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빚어진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주식거래 정지가 잇따른 호재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기 때문이다.

코나아이 종목토론 게시판의 한 주주는 "지역화폐 수혜로 이제 빛을 보나 했는데 갑자기 거래가 정지돼 어처구니가 없다"며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1년 뒤라면 있는 호재들도 모두 묻히고 말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투자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이슈와 별개로 국제결제표준(EMV) 플랫폼으로서 코나아이에 가치투자를 해왔다"며 "앞으로 회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코나아이의 상장폐지 여부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12일 이후 7거래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서 등을 한국거래소가 접수한 뒤 15거래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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