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와 이어진 회식에 참석한 뒤 사고가 났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준비한 회사 행사와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받혀 사망했다.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심은 "회식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음주와 사고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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