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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음주후 집에 가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정희영 기자
입력 : 
2020-04-16 13:17:30
수정 : 
2020-04-16 1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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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업무와 연관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식 이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와 이어진 회식에 참석한 뒤 사고가 났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준비한 회사 행사와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받혀 사망했다.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심은 "회식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음주와 사고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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