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못받는다

배준용 기자 2020. 4.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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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가격리 이탈 212건.. "갑갑해서" "담배 사러"
정부 "이웃,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성 생각 못해"
15일 총선날 PC방, 할인마트 들린 격리자 6명 적발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관/뉴시스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이 이웃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 자가격리 무단이탈 건수는 총 212건(231명)이다. 이 중 130건(140명)은 수사·조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15건(16명)은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들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무단으로 이탈한 사유를 들어보면 주로 ‘갑갑해서 그랬다’거나 ‘담배를 사러 잠깐 나왔다’고 말한다”면서 “무단이탈이 내 이웃, 지역사회,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해 이탈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단이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날 열린 총선에서 투표한 자가격리자 중에서는 6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확인됐다. 중대본은 “15일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투표에 참가해 6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 중 3건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예정인 3건은 ▲투표소로 이동 중 당구장과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폰 교체를 위해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 3건은 바로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조사 중”이라며 “나머지 2건은 위반 정도가 가벼워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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