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무회의 의결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0. 4.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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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제1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 6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단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7조 6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데 2차 추경안은 이의 조달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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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으로 조달
국방 예산 9040억 원, 공무원 인건비 6952억 원 등 삭감
표=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제1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 6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2차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다.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단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됐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인데 각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은 제외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예산 총액은 9조 7000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8 대 2 비율로 분담하는데 서울시 경우는 중앙정부와 분담 비율이 7 대 3이다.

이에 따라 7조 6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데 2차 추경안은 이의 조달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언한 대로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7조 6000억 원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6조 4000억 원으로, 세출 사업 삭감이 3조 6000억 원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가 2조 8000억 원이다.

세출 사업 삭감에서는 국방 분야가 두드러졌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53A 추가 도입 등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으로 7120억 원 등 9040억 원이나 삭감됐다.

◇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철도사업 등 예산 큰 폭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5804억 원이 줄었다.

공무원 인건비도 권장휴가 확대 등으로 연가보상비 3953억 원 전액을 절감하는 등 삭감 규모가 6952억 원으로 컸다.

경찰서 등 청사신축비 또한 1200억 원이 깎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환율 상승으로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 8000억 원 줄였다.

기금 재원 활용으로 확보한 금액은 1조 2000억 원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5000억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4748억 원 그리고 농지관리기금에서 2000억 원이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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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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