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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기존안 그대로..고액자산가 제외키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6 10:00

수정 2020.04.16 10:38

"자가격리 위반자, 지원 대상 제외"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기존안인 소득 하위 70%가구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을 판단해 고액자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

■정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정부는 16일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었던 선정 기준을 원안대로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 하위 70%로 결정했다.
지난 3일 정부 발표 이후 여당 등에서 전국민 지급 기준으로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고액자산가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추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을 초과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에서 22억원 정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구간별로 0.1~0.4%의 세율을 매긴다. 즉 시세로 20억원 정도의 주택이나 토지, 상가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이 재난지원금 기준액으로 설정됐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은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했을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이 있어야 가능한 소득이다. 연 1.6%는 2018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에서 활용 중인 기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증빙서류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 포함된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지원 대상 제외"
정부는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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