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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6 10:00

수정 2020.04.16 14:5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재산 9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은 올해 2~3월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으로 쓰일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의결했다.


지급대상은 1478만 가구다. 기존 대비 약 478만가구 늘었다. 4인가구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8000만원, 지역가입자는 25만5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컷오프' 기준인 고액자산가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면제기준이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월 임대수입이 250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 수익 등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약 12억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가 이날 추경안 편성 발표와 동시에 지급기준을 확정했지만 정치권은 전 국민 또는 모든 가구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를 거치면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의 2차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이중 7조6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2조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0만~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통해 이뤄진다.

추경 재원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6952억원), 국방비(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500억원), 공적개발원조(ODA·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을 깍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 통과, 5월 중순 이전 지급이 목표다.

한편, 2차 추경이 원포인트로 추진되면서 고용 대란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3차 추경도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1년에 3차례 추경이 편성된 적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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