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당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제21대 총선 당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투표장에 가셔서 무효표 되지 않게 꼭 '관리인 확인도장란'을 확인해주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5일 투표관리인 도장이 누락된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된다는 내용의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은 '투표관리인 란'이 있는 지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또 이미 투표를 하고 나온 유권자들은 도장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관리인 확인도장이 누락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는 것일까. 

"'관리인 확인도장란' 누락되면 무효"

… 유권자들 '불안'
선거 당일인 15일 유권자 A씨(52)는 투표소에 가기 직전 지인을 통해 '방금 전달 받은 주의사항입니다'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투표하고 왔는데… 기표 후 접다보니 왼쪽 아래 투표관리인 란이 비어있었다"며 "나와서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실수였다며 찍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표장에 가셔서 '무효표' 되지 않게 꼭 관리인 확인도장 란을 봐주세요"라고 당부했다.

문자를 받은 A씨는 "소중한 내 한 표가 투표관리인의 불찰로 무효표가 되면 어쩌냐"라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또 어떻게 될 지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투표관리인의 일방적인 도장 누락은 무효 처리 사유가 될까.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머니S'에 "(투표관리인의 도장이) 누락된다고 무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투표관리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주는게 원칙이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투표용지를 보면 위원회 청인이 날인 돼 있다"며 "관할 위원회 청인이 날인 돼 있고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돼 있으면 유효표로 본다"고 부연했다.

누락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교부 매수, 선거인 명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관리인이 유권자에게 정당하게 준 투표로 판단이 된다면 유효 처리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선관위가 밝히는 '무효표' 조건은… 

선관위에 따르면 유효표 무효표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기표도장의 사용 여부 및 중복 투표 여부다.

우선 한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이 찍혀 있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어도 식별만 가능하면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특정 후보란에 기표도장을 찍었는데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뭍은 경우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마르지 않은 기표도장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번지더라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집계된다.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한 뒤 투표용지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더라도 해당표는 유효하다.


반면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 후보자란에 중복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된다. 두개의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을 겹쳐 찍은 경우도 유권자의 의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된다.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은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