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날 밝았다..유효표·무효표 기준 및 투표 주의사항은?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2020. 4. 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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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택의 날이 밝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맞아 유효표·무효표 기준 및 투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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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선택의 날이 밝았다.

오늘(15일)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맞아 유효표·무효표 기준 및 투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선거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1m 이상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효표는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이다.

무효표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기표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이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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