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 탓하지 마셔요"..소중한 한 표, 무효표 만들지 않는 법

백지수 기자 2020. 4. 1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 용구를 쥐다가 손이 미끄러져 도장이 절반만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찍었는데, 혹시 무효표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김정신(62)씨는 "지난 주말 사전투표를 한 뒤 '손이 미끄러워 실수할 뻔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절반만 찍혀도, 번져도 "유효표"━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지한 유·무효표 기준은 △정식 기표 용구로 올바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칸 안에만 기표했는지 여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표 유효 사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 용구를 쥐다가 손이 미끄러져 도장이 절반만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찍었는데, 혹시 무효표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김정신(62)씨는 "지난 주말 사전투표를 한 뒤 '손이 미끄러워 실수할 뻔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비닐장갑이 무효표를 유발한다'는 괴소문까지 돌고 있어 더욱 찜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의 투표용지는 '유효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식 기표 용구로 한 명의 후보 또는 정당 칸에만 기표하면 인주가 절반만 찍혀도 유효표"라고 조언했다. 실제 유효표와 무효표가 되는 사례는 무엇일까.
절반만 찍혀도, 번져도 "유효표"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지한 유·무효표 기준은 △정식 기표 용구로 올바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칸 안에만 기표했는지 여부다. 기표 용구만 제대로 썼다면 기표란이 아니더라도 후보자 기호, 정당명, 성명란 중 하나에 도장이 찍히면 유효하다.

손이 미끄러져 절반만 찍혀도, 심지어 기표 도장 절반만 칸 안에 찍히고 나머지 절반은 여백에 찍혀도 유효표다. 손에 힘이 없어 도장이 동그랗게 안 찍혔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 유효 사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바로 접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붉은 인주가 번지거나 손에 묻은 인주가 투표용지를 더럽혀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어느 칸에도 도장이 없고 여백에만 찍혔다면 무효표다.

투표 무효 사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두 번 찍힌 도장…한 칸 안이면 "유효" 두 칸 찍히면 "무효"
투표 유효 사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두 번 이상 찍혔을 경우에도 한 칸 안에만 도장이 찍히면 된다. A후보자의 기표란에 도장을 찍었는데 같은 후보의 이름칸이나 기호칸, 정당명칸, 또는 여백에 또 도장을 찍었다면 유효표다.
투표 무효 사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면 A후보자 줄에 기표하고 B후보자 기표란에도 도장을 찍었다면 무효표가 된다. A후보자에게 기표하려다 선을 넘긴 도장이 B후보자 기표란을 침범해도 '두 칸'에 찍힌 것으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다른 도장? 펜글씨·기호? "모두 무효"
투표 무효 사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바른 기표 용구가 아닌 펜이나 연필, 도장 등으로 투표용지에 뭔가를 기입하면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는 원 안에 '점 복(卜)'자 모양이 있는 빨간 잉크 도장뿐이다.
선관위 날인 없고 일련번호 찢긴 투표용지 "무효표"
투표 무효 사례(왼쪽)와 투표 유효 사례(오른쪽)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도 잘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위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廳印)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고 그대로 기표했다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가 절취돼 없거나 투표용지가 찢어져 다른 부분에 추가기표했을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무효표다.
[관련기사]☞마스크 때문만은 아니다, 선진국에서 코로나 더 폭주한 이유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던 아베, 이번엔 단순하지 않다너무 늦었다…2달만에 밝혀진 31번 확진자 '진짜 동선'시신 위에 시신…美병원서 찍힌 충격적인 사진계약금 2억 날리고 안산다? '매매가 -3억' 반포 아파트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