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 탓하지 마셔요"..소중한 한 표, 무효표 만들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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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장갑을 끼고 기표 용구를 쥐다가 손이 미끄러져 도장이 절반만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찍었는데, 혹시 무효표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김정신(62)씨는 "지난 주말 사전투표를 한 뒤 '손이 미끄러워 실수할 뻔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절반만 찍혀도, 번져도 "유효표"━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지한 유·무효표 기준은 △정식 기표 용구로 올바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칸 안에만 기표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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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장갑을 끼고 기표 용구를 쥐다가 손이 미끄러져 도장이 절반만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찍었는데, 혹시 무효표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김정신(62)씨는 "지난 주말 사전투표를 한 뒤 '손이 미끄러워 실수할 뻔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비닐장갑이 무효표를 유발한다'는 괴소문까지 돌고 있어 더욱 찜찜했다.
손이 미끄러져 절반만 찍혀도, 심지어 기표 도장 절반만 칸 안에 찍히고 나머지 절반은 여백에 찍혀도 유효표다. 손에 힘이 없어 도장이 동그랗게 안 찍혔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바로 접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붉은 인주가 번지거나 손에 묻은 인주가 투표용지를 더럽혀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어느 칸에도 도장이 없고 여백에만 찍혔다면 무효표다.
올바른 기표 용구가 아닌 펜이나 연필, 도장 등으로 투표용지에 뭔가를 기입하면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는 원 안에 '점 복(卜)'자 모양이 있는 빨간 잉크 도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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