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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식] 새마을부녀회, 수제마스크 기부 등

등록 2020.04.14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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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새마을부녀회 어린이집에 수제마스크 기부.

[산청=뉴시스] 산청새마을부녀회 어린이집에 수제마스크 기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산청군새마을부녀회가 직접 만든 면마스크 600장을 지역 어린이집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산청새마을부녀회는 어린이집 12곳, 500여명의 어린이와 직원들에게 수제 마스크를 전달했다.

한편 산청새마을부녀회는 산청군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원단을 지원해 줘 재능기부를 통해 수제마스크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

◇산청군 특수형태근로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현금(계좌지급)으로 지원받거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아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년 2월23일)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다.

구체적으로는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3월에 긴급복지지원금·경남형 긴급재난생활비·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수급자 및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자는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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