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대'지만…현장 반영 안된 '빙산의 일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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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규 신청 15만6000명
전년동월보다 3만1000명 늘어
고용보험 가입자만 집계 대상
영세사업장·특고 실직 반영안돼
'감원 대신 휴직'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도
전년동월보다 3만1000명 늘어
고용보험 가입자만 집계 대상
영세사업장·특고 실직 반영안돼
'감원 대신 휴직'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도
![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대'지만…현장 반영 안된 '빙산의 일각'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341543.1.jpg)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동월 대비 2585억원 늘어났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3만1000명 늘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신규 신청자 증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과 올해 3월 업무일이 작년 3월보다 이틀 많았던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신규 신청 증가분 총 3만1000명 중 1만4000명은 업무일 증가 효과이고 나머지 1만7000명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를 보면 업종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연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3만53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1만9100명) 건설업(1만5600명) 도소매업(1만4800명) 교육서비스업(1만4600명)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말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휴업·휴직은 물론 실업대란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3월 실직자, 즉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명대에 그쳤다. 통계만 놓고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휴업·휴직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휴업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지원책에 힘입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난 10일 기준 6만4800여곳, 해당 근로자는 46만7800여명에 이른다.
실제 일자리를 잃은 인원은 이미 수십만명에 달했을 수도 있다. 영세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먼저 일터에서 밀려났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집계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근로자들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들은 해고 한달 전 서면 통지나 해고 예고수당 지급 없이 언제든 일터에서 밀려날 수 있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이유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