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지자체도 재난지원금..사는 곳 따라 받는 돈 달라

유수인 2020. 4.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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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 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지자체 있어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내달 중 전국 1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현재 고액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도·시·군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지급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올 3월 납부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 방지 차원에서 고액자산가를 거르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 지급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번주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에 구분 없이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까닭에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일례로 매월 475만원을 버는 4인가구가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면 16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서울에 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차등 지급하는 서울에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75만원 이상이 중위소득 100%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 안성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는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과 안성시의 추가지원 25만원을 더해 1인당 3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4인가구는 16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다만 정부가 5월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자체 지원금과 함께 이를 중복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9조1000억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재원 20%를 지차제에 분담하기로 한 만큼, 각 지자체마다 지급 방안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기도도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지원금액이 각기 다르다.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급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추가 합산 지급을 결정한 도내 시·군 중에서는 안성시가 가장 많은 25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1인당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화성시(20만원) ▲이천·동두천시(15만원) ▲양평군(12만원) ▲용인시·성남시·시흥시·평택시·양주시·여주시·과천시(10만원) ▲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하남시·의왕시·광명시(5만원)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 3월27일 24시이전 주민등록상 기장군에 등록된 실거주자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부터 선불카드 방식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개월안에 군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10만원 정액형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용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100만원 이상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3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광양시는 1인 2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이와 달리 서울과 대구 등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정했다. 그 결과 다른 지자체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1인당 지원 규모가 큰 편이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의 월 소득이 175만7194원 이하면 3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급 대상으로 정하면서 ▲299만1980원 이하 2인가구까지는 30만원 ▲387만577원 이하 3인가구와 474만9174원 이하 4인가구 40만원 ▲562만7771원 이하 5인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대구도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10일부터 지급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으로 ▲1인 세대 50만원 ▲2인 세대 60만원 ▲3인 세대 70만원 ▲4인 세대 80만원 ▲5인 세대 90만원 등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이후 지원방안을 변경했다.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소득상위 30%에도 가구당 25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관내 소득하위 70%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지자체 재원을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지원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별로 25만~100만원의 차등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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