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꽂히는 재난지원금 '천차만별'..'보편 지원' 확대

박기락 기자 2020. 4. 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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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길라잡이⑧]생계 지원 자금 정부·지자체 대책
거주지역·가구원수에 따라 격차↑..지급시기·방식 제각각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5월 중 전국 14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전국 세 가구 중 두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현재 고액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정부내에서 논의 중이다.

반면 재산과 소득에 관계 없이 도·시·군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자체가 늘고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지급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올 3월 납부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 방지 차원에서 고액자산가를 거르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 단위는 '가구'다. 2020년 3월1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가운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지급 방식은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등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다.

다만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번주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시·도민 모두에게"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에 구분없이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까닭에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일례로 매월 475만원을 버는 4인가구가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면 16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서울에 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차등 지급하는 서울에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75만원 이상이 중위소득 100%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 안성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는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과 안성시의 추가지원 25만원을 더해 1인당 3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4인가구는 16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다만 정부가 5월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자체 지원금과 함께 이를 중복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9조1000억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재원 20%를 지차제에 분담하기로 한 만큼, 각 지자체마다 지급 방안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안성 35만원, 부천 15만원…경기도내서도 지원금 '제각각'

경기도도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지원금액이 각기 다르다.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급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추가 합산 지급을 결정한 도내 시·군 중에서는 안성시가 가장 많은 25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1인당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Δ화성시(20만원) Δ이천·동두천시(15만원) Δ양평군(12만원) Δ용인시·성남시·시흥시·평택시·양주시·여주시·과천시(10만원) Δ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하남시·의왕시·광명시(5만원)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시·군이 지원하는 지급액까지 합산 지급된다.

사용은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와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이다. 하지만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기장군 순수 '현금' 지급…대부분 지역화폐·상품권 순수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에 앞서 부산 기장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 3월27일 24시 이전 주민등록상 기장군에 등록된 실거주자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장군 홈페이지나 우편,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달 27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7일 이내로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상품권)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 귀금속 구매, 온라인 결제 등은 제한하는 추세다.

군산시는 13일부터 선불카드 방식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개월 안에 군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면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10만원 정액형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용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100만원 이상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3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는 현장 신청은 이달 28일부터다.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광양시는 1인 2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이달 2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광양에 두고 있다면 22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대구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 이와 달리 서울과 대구 등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정했다. 그 결과 다른 지자체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1인당 지원 규모가 큰 편이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의 월 소득이 175만7194원 이하면 3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급 대상으로 정하면서 Δ299만1980원 이하 2인가구까지는 30만원 Δ387만577원 이하 3인가구와 474만9174원 이하 4인가구 40만원 Δ562만7771원 이하 5인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4인 가구의 경우 44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 셈이다.

신청은 지난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가능하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완료되면 3~4일 내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대구도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10일부터 지급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으로 Δ1인 세대 50만원 Δ2인 세대 60만원 Δ3인 세대 70만원 Δ4인 세대 80만원 Δ5인 세대 90만원 등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그 이상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소득상위 30%도 25만원 '차등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이후 지원방안을 변경했다.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소득상위 30%에도 가구당 25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

관내 소득하위 70%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지자체 재원을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지원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별로 25만~100만원의 차등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금은 '인천e음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이르면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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