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도보 이동형(워킹 스루) 선별진료소.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도보 이동형(워킹 스루) 선별진료소. /사진=뉴스1
정부가 13일부터 해외 90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미국발 입국자 전원은 자가격리 후 3일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게 된다.
1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3월18일 미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전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자가격리 3일 이내에 받는다. 기존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후 유증상시에만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 모두 받는 것이다.


다만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시설격리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유증상일 때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 912명 중 37.6%인 343명이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다. 특히 최근 2주간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미국발 확진자는 228명으로 절반(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미국발 입국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유다.

13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막는 조치도 강화된다. 해외 90개국에서 외국인이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면 입국을 제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 숫자가 90% 이하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한 5000여 명 정도의 입국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외국인이 20%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시설격리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숫자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서 "좀 더 단기체류입국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로 무비자 입국제한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