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콜센터 직원, '코로나 산재' 1호
김태준 2020. 4. 10. 17:57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산업 재해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산재를 인정받은 첫 케이스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또는 각종 감염병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10일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업무가 발병 직접 원인일 때 非보건의료 종사자 산재 인정
- KB금융지주 윤종규 2.3조 베팅..푸르덴셜생명 품었다
- 기업들 MMF에 '현금 장전'..일주일 새 18조4천억 유입
- '풍전등화' 한화손해보험..임원 '일괄 사표'
- 산업銀, 자본금 4조원 확충..대규모 구조조정 대비한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