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20일부터 신청·지급

강명수 2020. 4.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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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2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4만2126세대(9만1962명)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가구별로 세대주 신분증 확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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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2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지정지급처에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지정지급처는 오는 13일 지정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는 5만원, 2인 가구는 10만원, 3인 가구 15만원, 4인 가구 20만원 등이다.

5인 가구는 25만원을 지원하는 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해 최대 50만원(10인 이상)까지 지원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4만2126세대(9만1962명)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이달 6일 0시 기준부터 신청 당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다.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가구별로 세대주 신분증 확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려면 세대주와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 위임장을 지참해야 가능하다.

군은 맞벌이 부부 등 주중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13개 읍면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5만원권)으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단기간 내에 전액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군민들이 없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금으로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며 “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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