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평균 임금 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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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10일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재 인정을 받은 A씨는 코로나19에 걸려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은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산재 인정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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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직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10일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산재 인정을 받은 국내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여러 명이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볼 때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재 인정을 받은 A씨는 코로나19에 걸려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휴업급여액이 하루 최저 임금액인 6만8729원보다 적으면 최저 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은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산재 인정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감염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재해 노동자가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 만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단 측은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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