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김현식 2020. 4.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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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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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메신저 대화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사진=이데일리DB)
최종훈(사진=뉴시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말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5월 7일로 예정됐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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