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3.5미만 지진은 '안전안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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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오는 7월부터 그간 '긴급재난' 문자로 통보하던 규모 3.0 이상 3.5 이하 지진 발생을 '안전안내' 문자로 전달한다.
문제는 긴급재난문자로 분류됐던 규모 3.0~3.5 지진은 문자발송에 4분가량이 걸린다는 점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1월 상주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가 너무 늦게 발송됐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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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오는 7월부터 그간 '긴급재난' 문자로 통보하던 규모 3.0 이상 3.5 이하 지진 발생을 '안전안내' 문자로 전달한다. 지진 피해가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문자 발송까지 4분가량이 걸리는 탓에 뒷북문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안전대비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규모 3.0~3.5 지진(해역은 규모 3.5~4.0) 발생 여부를 안전안내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지진 재난문자체계는 '위급재난' '긴급재난' 2단계로만 구성됐다. 규모 3.0 이상 6.0 미만은 긴급재난 문자가, 규모 6.0 이상은 위급재난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됐다. 분초를 다투는 지진상황에서 국민들이 재난문자를 받고 긴급 대피토록 하는 목적이다.
문제는 긴급재난문자로 분류됐던 규모 3.0~3.5 지진은 문자발송에 4분가량이 걸린다는 점이다. 규모 3.5 이상 지진은 통상 6개 이상의 지진 관측소가 신호를 감지하고 20~40초 후에 문자를 전송한다. 반면 규모 3.0~3.5 지진을 감지하는 관측소는 2~3개에 불과하다. 지진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진동이 관측됐는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여기에 4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실제 진동을 느낀 주민들은 "지진발생.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 여진 주의"라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를 4분후에야 받는 것이다. 황당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도 이번 규정이 개정되는 이유 중 하나다. 긴급하게 대피해야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발생지역이 좁은 터라 지진을 감지하지 못한 주민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수도 있어서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1월 상주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가 너무 늦게 발송됐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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