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규모 3.5 이하 지진은 분석에 4분 걸려..."문자 늦는다" 지적
'긴급대피'아닌 '안내'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 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규모 3.5 이하 지진은 분석에 4분 걸려..."문자 늦는다" 지적
'긴급대피'아닌 '안내'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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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안전대비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규모 3.0~3.5 지진(해역은 규모 3.5~4.0) 발생 여부를 안전안내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지진 재난문자체계는 '위급재난' '긴급재난' 2단계로만 구성됐다.
문제는 긴급재난문자로 분류됐던 규모 3.0~3.5 지진은 문자발송에 4분가량이 걸린다는 점이다.
규모 3.5 이상 지진은 통상 6개 이상의 지진 관측소가 신호를 감지하고 20~40초 후에 문자를 전송한다. 반면 규모 3.0~3.5 지진을 감지하는 관측소는 2~3개에 불과하다. 지진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진동이 관측됐는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여기에 4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실제 진동을 느낀 주민들은 "지진발생.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 여진 주의"라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를 4분후에야 받는 것이다. 황당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도 이번 규정이 개정되는 이유 중 하나다. 긴급하게 대피해야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발생지역이 좁은 터라 지진을 감지하지 못한 주민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수도 있어서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1월 상주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가 너무 늦게 발송됐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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