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원 판단 존중, '사냥의 시간' 공개 및 모든 행사 보류"(공식)

2020. 4.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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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측이 영화 공개를 보류했다.

넷플릭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 팀은 오는 10일 공개일에 맞춰 CG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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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공개 및 모든 행사 보류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사냥의 시간’ 측이 영화 공개를 보류했다.

넷플릭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콘텐츠판다 측은 ‘시간의 사냥’ 제작사 리틀빅픽쳐스 측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맺어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리틀빅픽쳐스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사냥의 시간’ 팀은 오는 10일 공개일에 맞춰 CG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화 공개가 보류됨으로써 모두 취소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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