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영화

`사냥의 시간` 보류, 해외선판매 갈등에 넷플릭스 공개 미뤄져(종합)

양소영 기자
입력 : 
2020-04-09 10:47:28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있던 ‘사냥의 시간’을 또 못 보게 됐다. 법원이 ‘사냥의 시간’ 한국 외 해외 공개 금지 판결을 내리고,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와 독점 방영을 결정할 당시 콘텐츠판다 측에 통보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영화 ‘파수꾼’으로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받은 윤성현 감독의 신작을 주목받았다. 여기에 배우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그리고 박해수 등이 화려한 라인업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당초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오는 10일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택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 판다는 “명백한 이중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구두 통보 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반박하며 넷플릭스 공개를 강행했다.

콘텐츠판다는 8일 법원을 통해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에 대해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통보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결국 ‘사냥의 시간’ 공개를 하루 앞둔 넷플릭스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넷플릭스 측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의 갈등이 심화되며 다시 한번 관객과의 만남을 미루게 됐다.

skyb1842@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