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따라.. 넷플릭스,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

김구철 기자 2020. 4. 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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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10일로 예정된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사진)의 공개를 보류했다.

이는 전날 법원이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조치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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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상영 일정 연기되자

배급사, 넷플릭스 통해 공개추진

세일즈社는 ‘금지’ 가처분 신청

영화계 “지금은 재난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발목 잡아서야…”

넷플릭스가 10일로 예정된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사진)의 공개를 보류했다. 이는 전날 법원이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 판 이 영화는 관객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이며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케이블·위성 방송 포함) 등을 통해 상영·판매·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판매·배포,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리틀빅픽쳐스가 1일 2000만 원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

리틀빅픽쳐스는 코로나 사태로 극장 관객이 급감하자 2월 26일로 잡혔던 이 영화의 개봉을 무기한 연기한 후 3월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29개 언어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와)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돼 콘텐츠판다가 해외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영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 제작자는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이미 마케팅비용을 다 소진했고, 다시 개봉하려면 10억 원 이상이 드는데 투자자들이 동의하겠냐”며 “지금 개봉하는 건 자살행위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넷플릭스에 팔았는데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제작자는 “전통 플랫폼만을 고집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영화 상영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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