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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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를 잠정 보류했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넷플릭스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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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를 잠정 보류했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제작비 110여억원(손익분기점 300만명) 규모인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달 26일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을 미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봉 일정을 다시 잡기 어려워지자 결국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넷플릭스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영화의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디브이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내 공개는 가능하지만, 해외 공개가 불가능하게 되자 넷플릭스는 공개 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안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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