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입력 2020.04.07 (15:45) 수정 2020.04.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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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석유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석유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천여억 원으로,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천억 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또 남는 석유의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석유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저장탱크 임대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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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7 15:45:56
    • 수정2020-04-07 17:36:06
    경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석유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석유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천여억 원으로,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천억 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또 남는 석유의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석유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저장탱크 임대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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