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석유업계 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이광엽 2020. 4.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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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월평균 3천여억 원 규모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내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천억 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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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월평균 3천여억 원 규모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석유업계가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내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천억 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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