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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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악의 위기에 놓인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석유업계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고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하면 된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매주)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