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딜러사, 차량 화재 1인 시위 운전자 상대 손배소 승소

구용희 입력 2020. 4. 7. 14:43 수정 2020. 4. 7. 15: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서 나온 뒤 차량 운행중 화재로 전소
운전자, 전시장 앞서 플래카드 걸고 8일간 1인 시위
회사, 일반인 오인할 수 있는 사실로 시위·허위 인터뷰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특정 외국산 자동차 공식 딜러 회사가 전시장 앞에서 차량 화재에 따른 1인 시위를 벌이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3-3민사부(정혜원·조현호·황영희 부장판사)는 A자동차 주식회사가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회사는 모 외국산 자동차 공식 딜러로, 광주에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다.

B씨는 이 회사가 만든 2014년식 승용차를 운행했다.

B씨는 지난해 1월7일 '차량 내부로 디젤 매연이 들어오고, 브레이크와 조수석 좌석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A회사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같은 달 8일 B씨에게 전화해 '해당 증상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한다. 차량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차량을 찾으러 갈 테니 일단 정비 예약을 해달라'고 답했다. B씨는 같은 날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

운전 중 B씨는 차 안으로 매연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얼마 뒤 차량 엔진룸 부문에서 불길이 솟아올랐고, 이 화재로 차량은 모두 탔다.

B씨는 서비스센터 콜센터로 전화해 화재 사실을 알렸다. 또 직원을 화재 현장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화재 장소에서 차량을 점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B씨는 같은 달 16일 해당 차량을 견인, A회사 전시장 앞에 주차했다. 또 '서비스센터 출고 10분 뒤 도로 주행 중 화재 전소'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차량에 설치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는 8일간 계속됐다.

A회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B씨는 1인 시위 기간 특정 방송사와 인터뷰 도중 '필터만 교체하면 된다고, 차량 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를 시켰던 점이 화가 나요'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다른 언론에도 보도됐다.

A회사는 'B씨는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정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시장 앞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해 일반인들에게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이 차량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허위의 사실로 인터뷰를 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다.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B씨의 이 같은 행위는 A회사가 해당 차량에 대해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A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A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봐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경찰서에 옥외 집회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1인 시위를 한 것인 만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다. 집회 신고 여부가 그 행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시위의 경위·지속 시간·플래카드와 손팻말의 문구·인터뷰 내용 등에 비춰보면 B씨의 1인 시위와 인터뷰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회사의 매출 감소액·당시 경제상태·1인 시위 기간·문구·인터뷰 내용의 허위성·부정적 이미지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B씨가 A회사에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B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 봐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