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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석유수입부과금 석달 뒤에 받는다…비축시설 임대 검토(종합)

등록 2020.04.07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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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석유 사업자 4~6월 부과금에 한시적 적용

원유·석유제품 수입시 리터당 16원 부과금 징수

작년 순징수 1.6조…납부 부담 완화 효과 9000억

석유公 비축시설 활용 석유제품 재고 보관 추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한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2020.03.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한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2020.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수입한 석유에 매기는 부과금에 대한 징수 시기를 늦춰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업계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4개 석유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유예된 부과금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 달 치씩 나눠서 내게 된다.

앞서 정유업계는 산업부에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산업부는 업계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결정은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징수하는 것으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시 1리터당 16원을 받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은 1t당 3800원을, 발전용 외에는 1t당 2만4242원의 부과금을 받는다.

지난해 순징수액은 약 1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유업계의 순징수액은 약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3개월  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가량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도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기존 징수유예 기한을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로 바꿨다.

징수유예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중대한 손실 발생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이다.

또한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석유수입 대금 지급 조건의 악화 또는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해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부과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해당 업자는 부과금 납부 기한까지 은행지급보증서 등 담보와 부과금 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제출해 징수유예 확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는 환급 요건 완화와 관련된 기준도 신설했다.

산업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에너지수급비상대책본부에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차질 발생이 우려돼 다변화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과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

여기에 산업부 장관은 부과금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새로 포함됐다.

산업부는 석유업계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임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산업부는 개별 정유사의 수요와 석유공사의 가용 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업계, 전문가와 실무회의를 진행해왔다"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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